제주지법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무고와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6·여)씨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6월 16일 오전 6시께 제주시에 있는 모텔에서 모바일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만난 남성 B씨로부터 20만원을 받고 성관계를 가졌다.
그러나 A씨는 B씨가 성매매대금을 도로 빼앗아가자 앙심을 품고, ‘강간당했다’며 B씨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허위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서 부장판사는 “이 사건 범행은 성매매하고도 상대 남성을 강간죄로 무고한 것으로, 그 죄질이 나쁘고 국가 사법권의 적정한 행사를 방해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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