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 임원 급여에 상한선을 두는 속칭 ‘살찐 고양이’ 조례를 부산시장이 거부하자 부산시의회 의장이 나서 공포하는 일이 벌어졌다. 박인영 부산시의회 의장은 8일 ‘부산시 공공기관 임원 보수기준에 관한 조례’를 공포하고 시에 이를 통지해 이날부터 효력이 발생하게 됐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1억4000여만 원), 임원은 6배(1억3000여만 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시가 두 차례나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공포를 미룬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이 조례는 공공기관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이 조례에 따르면 기관장은 최저임금의 7배(1억4000여만 원), 임원은 6배(1억3000여만 원)로 각각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 의장은 “시가 두 차례나 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의 공포를 미룬 것은 소극적 행정”이라며 “이 조례는 공공기관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노력”이라고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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