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전달’ 주장 장모씨
“진실 가리기 위해 뭐든 할 것”


우윤근 주(駐)러시아 대사에게 취업알선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건넸다고 주장했던 건설업자 장모 씨가 검찰이 우 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 불복해 항고장을 냈다.

장 씨는 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검찰의 우 대사 불기소처분과 관련, “돈이 흘러 들어간 내역이 분명하게 남아 있는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이라 하니 황당하다”며 “솔직히 항고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기대마저 남아 있지 않지만 진실을 가리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장 씨가 7일 항고한 건은 지난 2011년 9월 우 대사의 측근인 변호사 조모 씨가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수사를 무마할 로비자금으로 1억2000만 원을 받았고, 이 가운데 1억 원이 우 대사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한 것에 대한 불복 절차다.

장 씨는 지난 2009년 4월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국회의원이던 우 대사를 만나 조카의 포스코건설 취업을 부탁하며 두 차례에 걸쳐 1000만 원을 전달했으나 이후 조카가 취업이 되지 않았다며 우 대사를 사기와 뇌물수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이후 장 씨가 2016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우 대사의 전남 광양시 소재 선거사무실을 찾아가자 우 대사의 측근 김모 총영사가 대신 내려와 차용증을 쓰는 조건으로 1000만 원을 돌려받았다는 것이다. 이에 우 대사는 돈을 받은 사실 자체가 없다며 장 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남우)는 지난달 두 고소 사건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현재 해당 처분은 장 씨에 의해 이미 서울고등법원에 재정(裁定)신청이 제기돼 있는 상태다. 항고와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이 적절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고 검찰과 법원에 요청하는 제도다.

이희권·김수민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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