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전 울산시장 동생 비리의혹을 수사했던 경찰관이 과거 해당 사건에 부적절하게 개입하고 수사 기밀을 누설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검은 A 씨를 강요미수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5년 울산지역 아파트 건설업자 B 씨의 부탁을 받고, 김 전 시장의 비서실장 형에게 B 씨가 원하는 대로 경쟁업체가 신청한 아파트 사업계획 승인을 하지 말라고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당시 B 씨와 김 전 시장의 동생이 아파트 사업시행권 계약서를 체결, 아파트 사업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변호사법)에 대해 수사를 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압력을 행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김 전 시장 동생은 이 건과 관련해 B 씨로부터 2017년 고발돼 경찰로부터 조사를 받았으나, 최근 검찰이 무혐의 처리했다. 결국 이 사건은 A 씨로부터 수사를 받던 김 전 시장 동생은 무혐의 처리된 반면, 그를 수사하던 경찰관은 재판을 받는 결과를 낳았다. A 씨는 이와 함께 김 전 시장 동생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건 수사 담당자로서 수사 진행 상황과 관계자들의 진술 내용, 수사 예정 사항 등이 담긴 내부 수사 상황보고서 등 수사 관련 자료를 B 씨에게 누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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