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여명 소송 참여 의사
“성분 변경…고의적 은폐”


원료 성분이 뒤바뀐 것으로 드러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들의 손해배상 집단 소송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오킴스가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인보사 투여 환자를 모집한 결과, 전날 기준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환자는 110여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허가되지 않은 성분으로 의약품을 만든 점과 정신적 피해의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오킴스 외에도 여러 법무법인이 인보사를 투여한 환자를 대상으로 소송 참가자를 모으고 있어 앞으로 참여 인원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2017년 7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승인 이후 국내에서 인보사를 투약한 환자들은 3707 명에 달한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HC)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TC)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코오롱티슈진이 개발하고, 코오롱생명과학이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받았다. 최근 2액 성분의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신장세포(293유래세포)인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거졌다. 업계에 따르면 신장 세포는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어 미국, 유럽에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원료다. 인보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회 주사 비용만 약 700만 원이다.

허가받지 않은 세포가 함유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피해 환자들은 약사법에 근거해 코오롱생명과학에 법적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특히 코오롱생명과학의 자회사인 코오롱 티슈진이 2년 전 이미 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정황이 나오자 ‘고의적 은폐’가 아니냐는 지적 속에 집단 소송 움직임에 불이 붙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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