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봉·오류·천왕·온수동 포함
구로구內 대공방어 협조구역
165m까지 건물 지을수 있어


서울 구로구 고척동·개봉동·오류동 일대의 고도제한이 기존 해발 82m에서 165m로 완화된다. 해당 지역은 군사작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국방부 장관이 대공방어 협조구역으로 지정·고시한 곳이다. 9일 구로구는 최근 수도방위사령부와 지역 내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의 위탁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의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대공방어 협조구역 내 건축물의 신·증축 행위는 원칙적으로 국방부 장관이나 관할 부대장과 협의해야 하는데, 국방부 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범위 내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행정기관에 위탁한 건물 높이에 대한 기준이 ‘위탁고도’다. 이번 합의각서에 따라 높이가 상향되는 지역은 고척동·개봉동·오류동·항동·천왕동·궁동·온수동 등 기존 82m의 위탁고도 제한을 적용하던 곳이다. 위탁고도 제한 완화로 건축물 허가 층수는 약 21층에서 43층까지 높아질 전망이다.

구 관계자는 “이번 위탁고도 제한 완화로 고층건물 개발 저해 요인이 상당 부분 해소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며 “주민 편익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후민 기자 potato@munhwa.com
이후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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