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투명성, 경제성장 핵심”
최중경(사진)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이 회계 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과 비영리 부문에 ‘감사인 지정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 회장은 9일 ‘정부의 감사인 선임과정 개입’을 주제로 연 기자 대상 세미나에서 “민간 부문은 감사인 지정제가 도입돼 회계 개혁의 완성 단계에 도달했으나 공공, 비영리 부문은 미흡하다”며 “공공, 비영리 부문의 법과 제도의 정비는 대한민국 회계 개혁에 화룡점정(畵龍點睛)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감사인 지정제는 회계 감사인을 제 3자가 지정(또는 배정)하는 제도다. 최 회장은 “영국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지방정부 등 공익성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감사인 지정제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나라에서 추진되고 있는 ‘감사 공영제’와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의 경우 민간부문은 지난해 외부감사법 개정에 따라 상장법인과 금융기관 등 중요 법인에 대해 ‘6년 자유수임+3년 감사인 지정’이 도입돼 2020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공공부문과 비영리부문의 경우 감사인 지정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하고 있지만, 법 개정 등의 논의는 아직 더딘 상태라고 최 회장은 지적했다. 현재 공익법인, 대규모 점포, 사립학교, 지방공사 및 직영기업, 서울시 직영공사 및 공단, 기타 공익분야 등 공적 부문에서 감사인 지정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다. 최 회장은 “회계 투명성 확보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요소”라며 공공부문과 비영리 부문에 대한 감사인 지정제 도입을 강조했다.
박세영 기자 g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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