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원 “공개 거부 정당”

‘A 씨는 2017년 공갈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이후 A 씨는 대법원 소부가 맡은 자신의 상고심에서 재판연구관들의 심리 내용과 보고서 등 일체를 공개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법원에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소송까지 냈지만 결과는 동일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 박형순)은 13일 “재판부의 합의 과정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사법권 독립을 저해하는 만큼 불가능하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재판부 합의를 비공개하는 것은 혼란을 방지하고 합의를 둘러싼 내·외부로부터의 부당한 공격을 막아 재판부와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두텁게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공개적 다수결이 아닌 양심과 증거에 따른 판단에 의한 사법권의 행사를 보장해, 재판부가 다수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특히 소수자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합의부의 심판권은 합의를 통해 도출된 하나의 결론으로 행사되는 것으로, 합의 과정에서 나온 모든 의견이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고 판시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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