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3권·주52시간 혜택만 받고
현장선 생산성 저하 해결안돼
공무원 “공무직 비위 다 떠안아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직종”
시의회·市에 제도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순 노무 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공무직’ 근로자들과 공무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장기 근속공무직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추진하자 업무 현장에서 공무직들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 온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이 노동 3권과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받는 혜택은 누리면서 내부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현업 부서 부담과 업무 생산성 저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시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문화일보 4월 16일자 13면 참조)
13일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공노는 이달 중으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들과 강태웅 시 행정1부시장 내정자를 만나 공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과도한 혜택 부여 금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공노는 지난 9일 낸 정책 진단을 통해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를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복무관리를 받지도 않고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내부에서 반복적인 단순업무에 종사하던 환경정비원과 시설청소·보수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시청 본청과 사업소 등 144곳에서 1987명이 일하고 있다. 시의원 11명으로 구성된 민생실천위원회는 조례안에 △공무원과 비교해 불리한 처우 금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을 담아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상임위 논의·본회의 회부·표결 등 절차가 남았지만, 공무원들은 이들의 처우만 개선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직 보수는 공무원과 맞먹고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만 그에 따른 의무는 없는 직종”이라고 말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도 “공무직 비위 발생 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장 공무원들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퇴수당 지급과 차별금지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비위를 직접 감사해 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직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현장선 생산성 저하 해결안돼
공무원 “공무직 비위 다 떠안아
권리만 있고 의무는 없는 직종”
시의회·市에 제도 개선 요구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단순 노무 담당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 ‘공무직’ 근로자들과 공무원 간 차별을 금지하고 장기 근속공무직에 대한 명예퇴직 수당지급을 추진하자 업무 현장에서 공무직들로 인한 고충을 호소해 온 공무원들이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공무원들은 공무직들이 노동 3권과 주 52시간 근로를 보장받는 혜택은 누리면서 내부 관리 체계 부재로 인한 현업 부서 부담과 업무 생산성 저하에 대한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의회와 시를 상대로 제도 개선을 요구하기로 했다.(문화일보 4월 16일자 13면 참조)
13일 서울시공무원노조(서공노)와 서울시에 따르면, 서공노는 이달 중으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시의회 민주당 대표 의원들과 강태웅 시 행정1부시장 내정자를 만나 공무직 제도를 전면 개선하고 과도한 혜택 부여 금지를 요구하기로 했다. 서공노는 지난 9일 낸 정책 진단을 통해 “시의회 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에서 발의를 추진 중인 ‘서울시 공무직 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조례안’ 일부 조항이 법적 근거도 없이 과도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며 “공무원과 같이 엄격한 채용절차를 거치지도, 복무관리를 받지도 않고 대우만 받겠다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날을 세웠다.
서울시는 지난 2012년 5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명분으로 내부에서 반복적인 단순업무에 종사하던 환경정비원과 시설청소·보수요원들을 무기계약직으로 정규직화했다. 지난 3월 1일 기준으로 시청 본청과 사업소 등 144곳에서 1987명이 일하고 있다. 시의원 11명으로 구성된 민생실천위원회는 조례안에 △공무원과 비교해 불리한 처우 금지 △20년 이상 근속자에게 명예퇴직 수당 지급 등을 담아 발의 및 본회의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 아직 상임위 논의·본회의 회부·표결 등 절차가 남았지만, 공무원들은 이들의 처우만 개선하려는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한 공무원은 “공무직 보수는 공무원과 맞먹고 이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적용받지만 그에 따른 의무는 없는 직종”이라고 말했다. 신용수 서공노 위원장도 “공무직 비위 발생 시 별다른 제재 수단이 없어 현장 공무원들이 모든 부담을 지고 있다”며 “명퇴수당 지급과 차별금지 조항은 상위법에 근거도 없다”고 비판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는 7월부터 감사위원회에서 비위를 직접 감사해 처분을 내리는 등 공무직 제도 개선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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