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법 시행 후 작년말까지
해외 신규법인 1만9617곳
올 5월까지 돌아온건 59곳


해외로 나간 기업들의 국내 복귀를 장려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연어 프로젝트’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내 기업의 해외 신규법인 수가 ‘유턴법’ 시행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반면, 국내로 돌아오는 ‘유턴기업’은 극소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경영 환경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기업들의 ‘탈(脫)한국’(생산기지와 법인을 해외로 옮기는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자유한국당) 의원실에 의뢰해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6년간 국내 투자자가 해외에 설립한 신규법인은 1만9617곳으로 2만 개에 육박했다.

특히 지난해 해외에 신규로 설립한 법인은 대기업의 경우 623개, 중소기업은 2870개 등 총 3540개였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유턴법)이 시행된 2013년 말(3039개) 이후 최대치다. 해외 신규법인 가운데 중소·개인기업이 세운 법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년간 81%로 대기업의 4배에 달했다. 이 의원은 “경기 악화와 최저임금 인상 및 근로시간 단축, 각종 규제로 인해 기업의 ‘탈한국’이 가속화하고 있다”며 “중소·중견기업에서 두드러지고 있는 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해외로 나간 기업들을 국내로 유인하기 위한 유턴법이 2013년 말부터 시행됐지만 실제 돌아온 기업은 소수에 그쳤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이날 이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후인 2014년부터 올해 5월 현재(13일 기준)까지 돌아온 기업은 59곳에 그쳤다. 지난해에는 10곳이었고, 정부가 인센티브를 확대해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 종합대책’을 추가로 내놓은 올해에도 돌아온 기업은 7곳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국내에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이은지 기자 eu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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