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 위협… 폭력도 휘둘러
주민들 치안협의회 공동대처
경찰, 상해·협박 등 혐의 구속
저장강박증(어떤 물건이든 버리지 못하고 저장해 두는 강박장애의 한 증상)으로 인해 집 안팎에 각종 고철과 동물 사체 등을 쌓아두고 인근 주민들과 마찰을 빚던 60대 노인이 경찰과 지역사회의 협의체인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의 논의를 거쳐 결국 구속됐다.
14일 경찰에 따르면 경북 칠곡에서 혼자 사는 A 씨는 최근 약 5년간 이웃들에게 눈총을 받으며 마찰을 빚어 왔다. A 씨가 집과 마당에 옷, 전단지, 고철, 빈 박스, 심지어 동물 사체를 늘어놨기 때문이다. 그렇게 모인 잡동사니와 폐기물은 좁은 방의 천장은 물론 동네 주민들이 다니는 길목까지 빽빽이 점령했다. 군청에서는 A 씨에게 쓰레기 불법투기로 5년 동안 총 7번의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A 씨와 이웃 간에 갈등도 늘어왔다. 참다못한 이웃 B 씨가 A 씨에게 골목에 쌓아둔 쓰레기를 치우라고 했다가 시비가 붙어 주먹 다툼이 벌어진 것이다. 또 A 씨는 쌓아둔 물건들이 “다 필요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동네 주민들이 자신이 쌓아둔 쓰레기를 빤히 본다는 이유로 물건을 집어 던져 다치게 하는 일도 벌였다.
A 씨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했고, 센터 측 전문가는 A 씨에게 ‘저장 강박’ 증세가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역주민센터 등은 지역 사회 내 치안 문제를 논의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회를 열고 A 씨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그 결과 군청 환경관리과가 출동해 A 씨 집안 곳곳과 거리에 너저분하게 쌓인 쓰레기를 트럭으로 실어 날랐고 경북 칠곡경찰서는 지난 2일 A 씨를 특수상해·모욕·협박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저장강박증은 당사자에게도 괴로울 뿐 아니라 주변인들의 낙상·화재·건강 위험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경찰과 주민센터 등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기관들의 기능을 협업 위주로 운영해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치안 대책을 설계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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