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서 폭행 사망케 해
법원“심신미약 보기 어려워”


층간소음 민원을 해결해주지 않았다며 만취한 상태로 아파트 경비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8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조병구)는 15일 서대문구 홍제동의 한 아파트에서 근무하던 경비원 A(71) 씨를 때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살인)로 구속 기소된 최모(46) 씨에게 징역 18년형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 최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전 1시 44분쯤 술을 마시고 나서 경비실을 찾아가 A 씨를 주먹과 발로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평소 A 씨에게 층간소음 민원을 이야기했으나 처리해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폭행을 당한 직후 경찰에 신고하면서 의식을 잃었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뇌사 상태에 빠졌다. 이후 A 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도중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최 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은 인정되나 인사불성에 이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 씨는 이전 최후 변론에서 심신미약·심신상실 등을 주장한 바 있지만, 재판부는 이를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범행 당시 CCTV 영상을 보면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걸어가긴 했지만, 경비실로 명확하게 인식하고 뛰어간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를 가격한 후 경비실 밖으로 나왔다 다시 들어가 폭행해 일관되고 명확한 범행으로 보이며 사물에 대한 변별력이 없거나 심신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지영 기자 goodyoung17@munhwa.com
최지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