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警, 직무유기 혐의 4명 입건
‘수사권 조정’영향 줄지 주목
경찰이 부하 검사의 비위 사건을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로 고발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 등 전·현직 검찰 고위 간부들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내부의 고발에 따른 수사이지만, 때마침 검찰이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시점이라 전·현직 검경 고위 인사들에 대한 수사가 수사권 조정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검사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 중 일부는 직무유기에 더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 전 총장 등은 지난 2016년 부산지검 소속이었던 A 전 검사가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징계 없이 부실하게 처리한 혐의를 받는다. A 전 검사는 지난 2015년 12월 부산지검에서 민원인의 고소장을 분실하자 이 민원인이 낸 다른 사건 고소장을 복사해 바꿔치기한 혐의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고소장을 분실하면 해당 민원인에게 다시 받아야 하지만, A 전 검사는 다른 고소장 사본에 실무관을 시켜 만든 표지를 붙이고 상급자 도장까지 임의로 찍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소장 위조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A 전 검사는 2016년 6월 사직 의사를 밝혔지만, 부산지검은 별도의 징계를 내리지 않고 A 전 검사의 사직서를 그대로 수리했다. 검찰은 사건이 발생한 지 2년이 지난 뒤에야 A 전 검사를 공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고, A 전 검사는 1심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이에 지난달 임은정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당시 검찰 수뇌부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A 전 검사 사건 당시 황 고검장은 부산지검장, 조 차장검사는 대검 감찰1과장이었다.
한편 이날 강신명·이철성 전 경찰청장은 2016년 4월 20대 총선 당시 친박(친박근혜)계를 위해 맞춤형 선거 정보를 수집하고 대책을 수립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심사를 받았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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