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사물인터넷·3D 프린팅 등
현장 애로 36건 해소책 제시


국내에서 세계 최초로 개발됐지만, 터널 내 교통·화재 사고 감지 설비가 CCTV 기반 ‘영상 유고 감지 설비’로 한정돼 활용할 수 없었던 레이더 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이 오는 12월 이후부터 전면 허용된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16일 주재한 제7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사물인터넷(IoT), 3D 프린팅 분야 등 신산업 현장 애로 36건에 대한 규제 혁신을 추진하는 내용의 ‘시리즈 규제 혁파’의 네 번째 안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혁신 대상은 핵심 주제로 선정된 △사물인터넷(10건) △3D 프린팅(11건) △신약(5건) △웰니스 식품(6건) 등 32건과 기타 4건 등이다.

먼저 정부는 레이더 센서 기반 검지 시스템이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 터널 내 정지·역주행 차량이나 낙하물 등 돌발상황을 정밀하게 감지해 터널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물인터넷과 주거시스템이 접목된 공동주택 홈 IoT 인증심사 시 현장검증 부담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IoT 서비스 제공사가 직접 5개 제조사의 가전제품을 준비해 현장검증해야 했지만, 전문기관의 확인서로 대체하는 방안 등이 마련될 예정이다. 관련 가이드라인이 없어 시장 진입이 어려웠던 IoT 기반 그림자조명(빛을 이용해 문구나 이미지를 바닥 또는 벽면에 투사하는 것) 광고도 인도에 허용하기로 했다.

3D 프린팅 기술혁신 기업들을 독려하기 위해 공공조달시장 진입 절차도 간소화한다. 기존 협상계약을 통해 조달시장에 진입하는 데는 89일이 소요됐지만, 가격협상 절차 등을 생략해 50여 일로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3D 프린팅 의료기기 공동제조소 운영도 허용하고, 3D 의료기기 등에 대한 임상시험자료 인정 범위를 확대해 임상시험에 평균 2년, 2억∼3억 원이 소요됐던 기업의 시간과 비용을 경감해줄 계획이다. 고령화에 대한 관심 증대에 발맞춰 특허 우선 심사 대상도 기존 7개 분야에서 혁신 신약, 맞춤형 헬스케어 등을 포함한 16개 분야로 확대된다.

김현아 기자 kimhaha@munhwa.com
김현아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