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도 없이 민간단체가 군(軍)뿐만 아니라 의무경찰 부대도 드나들며 각종 조사를 벌여온 사실이 드러났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이 제출받아 15일 공개한 경찰청의 ‘군인권센터 의경 부대 조사 현황’에 따르면, 군인권센터는 2017년 5차례, 2018년 3차례, 2019년 1차례 등 최근 3년 동안 9차례에 걸쳐 의경 부대를 방문했다. 7차례는 ‘경찰 지휘관 등에 의한 인권 침해가 신고됐다’고 하지만, 민간단체가 부대를 찾아가 조사에 나선 일과 함께 이를 허용한 사실 자체부터 황당한 국기(國紀) 문란 행태다.

상당수 신고 내용도 심각한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 “석면 제거 공사가 진행될 때 의경 숙소를 다른 곳으로 옮겨주지 않았다” “목욕탕에 샤워 꼭지가 적다” “환기가 잘 안 된다” 등이다. 군인권센터는 2018년 11월 27일 육군 27사단에 ‘방문 면담 계획 통보’ 문건을 팩스로 보내 사단장 허가를 받고, 그 다음날 예하 중대를 찾아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병사 65명을 면담한 사실이 지난 3월 15일 보도된 바도 있다. 당시 이들은 사단장에게 ‘언어폭력 등이 확인됐으니 관련자를 보직 해임하고 조치 결과를 회신하라’며 ‘지시’로 들릴 수 있는 요청까지 했다고 한다.

설령 경찰이나 군 내부에 인권 침해나 비위(非違) 의혹이 있을지라도 의경과 병사의 면담·조사는 국가기관이 해야 한다는 것은 정상 국가의 기본이다. 해당 민간단체는 물론, 이들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방문 면담·조사를 허용한 경찰과 군 일각도 정신 차리고 기본부터 지키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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