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중부경찰서는 17일 전세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주한 혐의(사기)로 공인중개사 A(58) 씨를 김해공항에서 체포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창원지역 오피스텔 임차인을 대상으로 부동산 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후 전세금을 빼돌리는 수법으로 임차인 160명으로부터 70억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최초 피해 사례를 접수한 후 필리핀으로 도주한 A 씨를 검거하기 위해 인터폴에 공조를 요청했으며 같은 달 집주인 행세를 한 공범 B(여·58) 씨를 구속했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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