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와 정부의 검경 수사권 조정 등에 대해서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밝혔던 문무일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면서 입술을 굳게 다물고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문무일총장 발언 분석해보니…
재정신청 범위 대폭 확대 추진

“옷 흔들린건 손이 흔들어서…”
‘흔들린 책임은 검찰에’비판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면서 내건 주장과 논리가 현재 진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또 재정신청 범위를 확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건도 법원의 사후통제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은 수사종결권 일부 포기를 통한 자체 개혁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인으로 여겨진다.

문 총장의 16일 기자간담회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에 대한 반성과 수사권 축소 등을 핵심으로 하는 자체 개혁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 있는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정치권력의 중립성 문제까지 지적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문 총장은 우선 검찰의 권한 오용을 스스로 비판하면서 경찰의 권력 비대화를 꼬집었다. 그는 “견제받지 않은 검찰권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경찰에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주는 것이 타당한가”라고 주장했다. 문 총장은 “검찰이 종결한 고소·고발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해 검찰의 수사종결에도 실효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견제하는 장치 중 하나인 재정신청을 적극 활용해 권한을 일부 내려놓겠다는 의미다.

이날 문 총장은 “검찰이 전권적 권능을 갖고 일했으니, 경찰도 그렇게 해보라는 것은 국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통제가 풀어지는 것”이라고도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사권 조정 이후에도 영장청구권과 기소권을 검찰이 독점해 경찰에 ‘절대적 권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항변하고 있다.

문 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양복 상의를 벗어들고 흔들어 보였다. “옷이 흔들리는 건 옷을 쥔 손이 흔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력이 검찰을 휘두르는 탓에 중립성을 지키기 어렵다는 뜻이었다. 하지만 손에 들린 것이 ‘묵직’했으면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는 평가가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서도 문 총장은 “반대하지 않는다”고 밝혔지만 논리적 결함 요인이 있다는 지적이다. 패스트트랙에 오른 개혁안은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인 이원구조를 공수처가 포함된 수평적 삼원구조로 바꾸는 것이다. 문 총장도 인정했듯이 공수처는 검찰이 갖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분산하는 것이어서 개혁 취지에 부합하지만 문 총장이 강조하는 ‘견제와 통제의 기능’을 더 강화하는 문제를 깊이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대학원 교수는 “(여권이) 공수처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지 말라며 밀어붙이는 것은 문제”라며 “공수처가 수사권 이외에 기소권을 갖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한 논란 등 쟁점이 많은 만큼 철저한 사전준비와 점검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윤희·김리안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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