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임시국회로 ‘공’ 넘겨
文정부 최장 45일도 지날듯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사실상 5월을 넘겨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임에 따라, 문재인 정부 추경안 최장 심사 기간(45일)을 넘어서는 불명예스러운 기록이 만들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특히 강원 산불, 포항 지진 등 재해 복구 예산이 포함된 이번 추경안도 제때 처리되지 않으면서 추경 효과 반감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여야 관계자에 따르면, 6조7000억 원 규모의 추경안 처리를 위한 5월 임시국회 소집은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다.

올해 추경안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제출됐지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 일정은커녕 국무총리 시정연설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지 못한 채 3주가 지났다. 더구나 오는 29일 예결위원들의 임기가 만료돼 6월 임시국회가 열려도 각 당은 예결위원 구성을 다시 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정상화가 요원한 상황에서 예결위원 구성부터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예결위 심사 일정을 모두 거쳐야 해 6월 임시국회 처리조차 장담하기 힘들다”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재해 지원이라는 이번 추경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두 번의 추경안은 모두 국회 제출부터 본회의 의결까지 45일이 걸렸다.

2017년 추경안은 공무원 일자리 예산에 대한 자유한국당 등 야권의 반발과 정권 초기 국무위원 인사 논란에 따른 여야 냉각이 이어지며 지연됐다. 지난해 추경안은 일명 ‘드루킹 특검법’을 둘러싼 줄다리기 끝에 여야가 추경안과 드루킹 특검법을 주고받으면서 가까스로 국회를 통과했다.

올해 추경의 경우 미세먼지 대책 및 강원 산불 지원, 포항 지진 대책 등을 위한 국민 안전 예산에 2조2000억 원이 편성된 만큼 재해 복구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타이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간 재해 복구에 초점을 맞췄던 추경안은 2002년 ‘태풍 루사 피해복구’ 2차 추경(4일), 2003년 ‘태풍 매미 피해복구’ 추경(23일), 2006년 ‘태풍 및 집중 호우 피해 복구’ 추경(12일), 2015년 ‘메르스 및 가뭄 피해 복구’ 추경(19일) 등 국회 계류 기간이 평균 14.5일에 불과했다.

이정우 기자 krusty@munhwa.com
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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