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1심 선고
4년간 3차례 적발돼 해임
4년 새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 씨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유가 있었다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공무원이었던 김 전 검사는 사형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었지만, 피해 차주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귀가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당시 김 전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검찰 청구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4년간 3차례 적발돼 해임
4년 새 3차례나 음주운전이 적발된 전직 검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전직 서울고검 부장검사 김모 씨의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검사에게 징역 2년 6월을 구형했다. 결심공판에서 김 전 검사의 변호인 측은 “옛말에 핑계 없는 무덤 없다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 이유가 있었다고 공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가정적인 어려움이 있고, 피고인이 위암 수술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 “공무원이었던 김 전 검사는 사형선고와 비슷한 고통을 받았다”고도 했다.
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7일 오후 5시 45분쯤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 자신의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된 다른 차의 오른쪽 뒷부분을 긁었지만, 피해 차주의 문제 제기를 무시한 채 귀가했다. 이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측정 결과 당시 김 전 검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0.264%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 전 검사는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 차장검사로 재직하던 2015년과 수원지검 여주지청장이던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400만 원과 3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이에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전 검사를 해임해달라는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달 24일 검찰 청구대로 해임을 의결했다.
김리안 기자 knr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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