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동부경찰서는 20일 전자 발찌 부착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전자장치부착법)로 A(54)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 4일부터 최근까지 외출금지 시간에 32회 외출하고, 술을 3회 마시는 등 외출·음주 금지사항을 35회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자발찌 부착자는 밤 12시부터 오전 6시 사이 외출이 금지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술을 마실 수 없다. 조사결과, A 씨는 지난 2011년 법원으로부터 성 관련 범죄로 실형과 전자발찌 7년 부착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2013년 출소 후 최근까지 전자발찌 부착 준수사항 위반으로 4차례 구속돼 총 2년1월 추가 복역하면서 전자발찌 착용 기간도 그만큼 늘어났다.
창원=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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