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장, 수사관여 않고 행정만
정보경찰 활동범위 명시해 통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연내 입법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0일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국가수사본부를 설치하고, 정보 경찰은 ‘공공안녕에 대한 위험의 예방과 대응 관련 정보’만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당·정·청은 ‘광역 단위 자치경찰제’의 연내 법제화, 고졸 신입생 축소를 포함한 경찰대 개혁, 경찰 업무 전반의 민주적 통제 강화 등을 경찰 개혁 방안에 포함시켰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협의회를 열어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한 경찰 개혁안을 논의하고, 관련 법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청은 회의에서 경찰청장의 지휘를 받지 않는 국가수사본부 설치를 통해 행정·수사 경찰을 분리하기로 했다. 최근 정치 개입 논란이 벌어진 정보 경찰의 활동 범위도 법에 명시해 통제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경찰은 당·정·청 논의와 별도로 경찰청 수사기획관 폐지 등 자체 개혁에 착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협의회에는 민주당에서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인 인재근 의원과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장인 이상민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과 민갑룡 경찰청장이, 청와대에서는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등이 참석했다. 조 수석은 이 자리에서 “경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일반 경찰과 수사 경찰을 분리하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이 필요하다”며 “정보 경찰의 불법행위가 항구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개정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찰의 정치 정보 수집 금지 등 정보 수집 범위 제도화 방침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치안·동향 정보를 정치 정보로 보지 않고 계속 수집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보 경찰의 정치 정보 수집을 금지하겠다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김병채·김수민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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