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警, 지엽적 대책만 나열해”
검찰은 당·정·청이 협의해 도출한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수집 범위 제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보경찰을 수사경찰과 분리하지 않고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개혁안은 경찰 개혁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20일 한 검사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의 분리에 대한 약속 없이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파리를 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경찰의 개혁 구상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국가수사본부에 개입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 정보 수집 범위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은 치안정보나 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치안·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보지 않고 계속 수집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에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경무관급 간부인 경찰청 수사기획관 폐지도 사실상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기획관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수사기획관은 원래부터 ‘없는 직제’”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나오는 자치경잘체와 수사·행정경찰의 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파출소’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주요 사건 수사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 권한을 협소하게 제한해 놓은 보여주기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하지 않으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경찰 부패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검찰은 당·정·청이 협의해 도출한 정보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와 정보수집 범위 제한,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은 실효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고 비판하고 있다. 특히 정보경찰을 수사경찰과 분리하지 않고 정보수집 범위를 제한하는 개혁안은 경찰 개혁을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항변했다.
20일 한 검사장은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의 분리에 대한 약속 없이 국가수사본부 신설로 경찰 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은 ‘파리를 새라고 우기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경찰청장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사무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한 경찰의 개혁 구상과 관련해 “경찰청장이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지방경찰청장·경찰서장이 국가수사본부에 개입할 수 있는데 경찰청장이 수사를 전담하는 국가수사본부장 사무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경찰의 정치정보 수집 금지 등 정보 수집 범위 제도화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은 치안정보나 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규정하지 않는다”면서 “경찰이 치안·동향정보를 정치정보라고 보지 않고 계속 수집하겠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정보경찰에 정치정보를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는 게 무슨 실효성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경무관급 간부인 경찰청 수사기획관 폐지도 사실상 형식적 조치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청 수사기획관 폐지는 눈속임에 불과하다. 수사기획관은 원래부터 ‘없는 직제’”라고 지적했다. 문무일 검찰총장도 지난 16일 기자간담회에서 ‘공룡경찰’에 대한 견제 방안으로 나오는 자치경잘체와 수사·행정경찰의 분리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찰은 지방경찰청 단위의 자치경찰제 실시를 요구하고 있다. 지구대·파출소 단위의 자치경찰제 시행은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파출소’ 수준에서 자치경찰제를 실시하자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주요 사건 수사를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게 아니라 자치경찰 권한을 협소하게 제한해 놓은 보여주기식 수준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수사·행정경찰을 분리하지 않으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와 이로 인한 경찰 부패 등을 막을 수 없다는 입장에도 변함이 없다.
정유진 기자 yooji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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