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위반땐 2년이하刑 등
기존규제·처벌법 16개 되는데
더 강화된 법안도 26개 계류중

집단소송제·지주회사 규제 등
상·공정거래법개정안 대표적

이익공유제는 시장원리 위배
재산권 침해 등 경영 ‘걸림돌’


경기침체, 하강 속도가 가파르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지만, 경제 활성화와 기업운영에 도움을 줄 규제개선 움직임은 실종됐다. 오히려 기업운영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거나 늘릴 가능성이 큰 법안만 날로 늘어나는 처지다. 국회에 계류 중이지만, 과잉규제로 작용해 기업을 옥죌 것으로 판단되는 법안만 26개나 되고 이미 부담을 주고 있는 적용 법률이 16개 이상에 달한다는 사실은 이를 함축해 보여준다. 근로시간 위반의 경우 2년 이하 징역 등 ‘과잉처벌의 덫’ 역시 곳곳에서 경제계, 기업인의 의욕을 감퇴시키고 신규투자를 망설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계는 “경제 회생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한다.

21일 경제계에 따르면, 기업 부담을 늘릴 국회 계류 법안은 대표적으로 상법상의 다중대표 소송, 집단소송제, 공정거래법의 일감 몰아주기 규제 강화, 지주회사 규제 강화, 상생협력법의 협력이익 공유제 도입, 근로기준법의 포괄임금제 금지, 경영상 해고, 유통산업발전법의 대규모 점포 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다중대표 소송의 경우 모 회사 주식 보유 주주가 자회사 이사에게 소 제기를 청구할 수 있게 해 자회사에 대한 모 회사 주주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다중대표 소송을 악용해 매입하려는 기업 주가 하락 우려와 함께 증거조사·장부열람권 행사를 통해 자회사 기밀이 유출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집단소송제를 도입한 미국에서도 집단소송 전문변호사에 의한 기회주의적·사업적 소송으로 선의의 기업 피해자가 발생해 폐지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상태다.

지주회사 부채비율과 자·손자회사 지분율을 제한한 지주회사 규제는 규제순응비용 소요, 글로벌 경쟁력 저하로 기업 신규투자와 고용창출력을 떨어뜨릴 것이란 재계의 판단이다. 대·중소기업이 공동의 노력으로 달성한 재무적 이익을 사전 계약 기준에 따라 분배토록 한 협력이익 공유제의 법제화 방안은 시장경제 원리에조차도 맞지 않는다.

A 대기업 관계자는 “대기업의 혁신·이윤추구 유인력을 약화시키고 대기업, 주주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B 대기업 관계자는 “상호출자금지, 지주회사 규제, 보험회사 핀테크 투자 제한, 손자회사의 증손회사 지분율 규제, 공정거래법상 친족 범위 규정, 중소기업 적합업종, 수도권 규제, 화학물질 평가 및 등록에 관한 법률, 화학물질관리법 등 16개 이상의 법안을 적용받으면서 기업운영 과정에서 몸살을 앓고 있다”고 했다.

유정주 한국경제연구원 기업혁신팀장은 “적용 법안이나 계류법안 모두 기업지배구조와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 일변도로, 기업활동에 미치는 부담은 명약관화하다”고 분석했다.

기업인 자체를 대상으로 한 과잉처벌 강화 법률도 논란이다. 근로시간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최저임금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공정거래법 자료 미제출 시 2년 이하의 징역 등 기업인에 대한 과도한 처벌이 ‘지뢰’처럼 널려 있다. 화학물질 등록 의무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만 해도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물어야 한다. 재계 관계자는 “명확한 기준에 대해 무한책임을 물리거나 단순한 절차 위반인데도 지나친 관리자 의무를 부여해 처벌하면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고 투자의 걸림돌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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