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용·형식 모두 다 민주적”
민갑룡(사진) 경찰청장이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대해 ‘9분 능선에 달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특히 민 청장은 법안의 형식과 내용 모두 민주적이라며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이 ‘민주적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민 청장은 21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은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민주적 절차와 민주주의의 실체적 내용인 ‘견제와 균형’과 ‘권한 배분’ 등의 관점에서 논의해서 다듬어진 안”이라며 “가장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주적인 형식에 충실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6일 대검찰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국회에서 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형사사법체계의 민주적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기본권 보호에 빈틈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점을 호소한다”며 “형사사법제도의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주적 원칙이 최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민 청장은 “여러 국회 토론을 거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과정에서도 거의 쟁점이 없을 정도로 민주적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며 “사법개혁특별위 위원장도 ‘8분 능선 넘었다’ ‘9분 능선 달했다’고 말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민 청장은 “여야 간 의견이 거의 수렴된 상황이고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입법을 마무리할 수 있는 정도에 이르렀다”며 “더 이상 외부 요소에 의해서 입법 절차가 지연돼서는 안 되고 신속하게 마무리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민 청장은 지난 14일에도 경찰 내부 게시판에서 “국민이 요구하고, 정부가 합의안을 통해 제시하고 국회에서 의견이 모아진 수사구조개혁의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은 형사사법에서의 반칙과 특권을 없애라는 국민적 요구에서 비롯됐다”고 밝힌 바 있다.
김수민 기자 human8@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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