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성에게 앙심을 품고 승용차로 들이받아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장애를 입힌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형사1부(부장 김태호)는 살인미수,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기소된 A(47)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는 강간 전과가 있음에도 집착적, 충동적 성향을 보이며 범행을 또 저질렀다”며 “이번 사건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뿐 아니라 다리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아 영구적인 장애를 입게 됐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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