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거짓의혹 적극 대응”
‘임블리’ 고발계정 “집단소송”


인터넷 쇼핑몰 ‘임블리’의 운영사 부건에프엔씨가 논란이 일었던 화장품과 호박즙에 대해 이상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임블리 고발 계정이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공지하는 등 소비자 반응은 여전히 싸늘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부건코스메틱 화장품 ‘워터 물광밤’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처분 결정을 내렸다.

박준성 부건에프엔씨 대표는 20일 서울 금천구 가산동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화장품 51개 품목과 호박즙 등에 대해 외부기관을 통한 안전성 재검증을 진행한 결과, 유해물질 및 미생물 등이 검출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부인인 임지현 상무를 경영진에서 제외하겠다면서, “앞으로 거짓 의혹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1일 부건에프엔씨에 따르면 해당 화장품 안전성 재검사는 소비자 제출 상품이 아닌 상품 출고를 위해 물류 창고에 보관 중인 완제품을 수거해 진행했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개봉된 제품은 외부 물질이 유입됐을 가능성이 있어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고, 시료 용량이 60g이 충족돼야 검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여러 해명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냉담한 반응을 보였다. 기자회견 이후 SNS에는 “이상이 없다는 발표를 믿을 수 없다”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면 해결되냐” 등의 불만이 속출했다. 임블리 고발 계정으로 알려진 인스타그램 계정 ‘임블리쏘리’는 오는 25일까지 소비자 제보를 모아 집단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부건에프엔씨 관계자는 “현재도 SNS상 일었던 논란에 대해 문의가 지속해서 접수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지난 17일 부건코스메틱 화장품 ‘블리블리 워터 물광밤’에 대해 오는 31일부터 8월 30일까지 3개월간 광고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식약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제품을 판매하면서 ‘주름이 채워지고 속눈썹이 자라는 역주행 대란’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다. 식약처 관계자는 “다른 블리블리 화장품에 대해서도 수거 검사·현장 방문 등의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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