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오르고 격차도 줄어
임금 불평등도 완화됐다”
전문가 “실직·폐업자 제외”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인건비 부담이 커진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의 사업주가 고용을 줄이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는 정부 실태 파악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소득을 높이고 격차를 줄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자화자찬’의 결론 일색이어서 정부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실직한 근로자나 폐업한 자영업자 표본이 제외된 결과”라면서 통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최저임금 영향 분석 토론회를 열고 ‘최저임금 현장 실태 파악 결과’를 공개했다.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고용부의 용역 의뢰를 받아 실태 파악을 수행했다. 실태 파악에 참여한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날 기조발표에서 “도소매업 다수의 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견되고 있으며, 고용과 근로시간 감소가 동시에 나타나는 기업도 상당수 존재했다”고 밝혔다. 노 교수는 그러나 “저임금 인상이 전반적으로 근로자의 임금 소득을 증대시켰다”면서 “기업 내 상하 간 임금 격차 역시 대부분 축소되는 경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준영 한국고용정보원 고용동향분석팀장도 이 자리에서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이후 임금 분포의 변화’를 주제로 발표 하면서 “최저임금 인상이 임금 불평등을 완화했다”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2018년 0.333으로 전년(0.351) 대비 줄어들었다”면서 “지난해 시간당 임금과 월평균 임금으로 측정한 임금 불평등이 모두 감소했다”고 밝혔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에 대해 “가장 문제가 되는 계층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따라 실직해 임금소득이 제로(0)가 되는 자영업자나 저소득 근로자 계층이지만, 고용부 발표에선 모두 표본에서 제외됐다”며 “임금 불평등 완화 발표에선 올해 최저임금 인상분까지 빠졌는데, 이를 두고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김성훈 기자 tarant@munhwa.com
김성훈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