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전기 머리 인두(이하 고데기)에 화상을 입는 영·유아가 많아 보호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4~2018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고데기 관련 부상 사례는 총 755건으로, 연령대가 확인된 532건에서 부상자가 10세 미만인 경우가 268건(50.4%)으로 절반 이상 차지했다. 특히 0∼1세 영아인 사례가 174건으로 10세 미만 아동 사례에서 64.9%의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 어린이는 손·팔을 많이 다치고, 긴 기간 치료를 받았다. 위해 부위별 분석 결과, 10세 미만 어린이 화상 사례 중 74.6%(200건)가 ‘손·팔’에 화상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 대처 능력이 미숙한 어린이가 가열된 고데기를 만지거나 움켜쥐면서 다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 10세 미만 어린이 사례에서 치료 기간이 확인된 42건 중 ‘2주 이상 ~ 1개월 미만’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사례가 23건(54.8%)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료 기간이 길었다. 어린이의 피부 두께가 얇아 같은 온도에서도 더 깊게 손상을 입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되는 고데기를 구매해 발열판의 최고 온도를 측정한 결과 215도까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스위치를 끈 후에도 5분가량 100도 이상 유지됐으며 20∼25분이 지난 후에야 40도 이하로 떨어졌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TV홈쇼핑 사업자 협의체와 협력해 TV 방송 상품 판매 시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문구를 노출하고, 제품에 어린이 화상 사고 주의 그림을 부착하는 등 소비자 주의를 환기할 수 있는 조처를 했다”고 밝혔다.

송정은 기자 eun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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