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가 납세자 우대 문화 조성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친다.

관악구는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납세자 권리헌장’을 제정했다고 22일 밝혔다. 납세자 권리헌장은 지방세 기본법에 규정된 납세자의 권리를 구체적으로 안내하는 선언문으로, 납세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간결한 서술문 형식으로 제정했다. 앞으로 공무원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직접 납세자에게 고지할 수 있도록 ‘낭독문’ 형태도 별도 제정했다. 주요 내용은 △납세자 보호관을 통해 정당한 권리 보호 가능 △객관적 기준에 따른 세무조사 대상 선정 △세무조사 연기 신청 및 세무조사 기간 최소화 등이다.

구는 이번에 제정된 권리헌장을 세무부서 공무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다. 또 세무부서 민원실에 액자 형태로 게시해 널리 알릴 계획이다. 한편, 구는 지난해 11월 세무 전문 6급 공무원을 감사담당관에 ‘납세자 보호관’으로 배치,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해결과 납세자 권익보호 업무를 맡겨 왔다.

박준희(사진) 관악구청장은 “주민에게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mac4g@munhwa.com
노기섭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