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차량을 몰다가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운전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 표극창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사고 후 미조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1월 17일 오전 1시 55분쯤 인천 남동구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차를 몰면서 B(67) 씨가 운전하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운전자 B 씨와 동승자 C 씨 등 2명은 허리 부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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