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땐 부정적 이미지 낙인
국가간 제소로 이어질수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ILO의 국내 감시 수위가 비준 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입법·비준을 동시에 추진, 사실상 선비준으로 가닥을 잡고 국정과제인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비준 이후 ILO의 내정간섭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문화일보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ILO 시스템은 특별감시와 일반감시로 나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감시는 ILO 소속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조사 대상 국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고,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한국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ILO의 특별감시 대상국에 올라 있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ILO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용 여부도 국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 한국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에 최종 비준하게 되면 ILO의 일반감시를 본격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감시 대상국이 되면 비준 국가에 이행 사항을 점검할 정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가 위반 사항에 대한 협약준수를 권고하게 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위반을 인정한 국가로 지목되면 상급 회의체인 총회기준적용위원회에 안건이 넘겨진다. 여기서 토론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 탄압국으로 낙인 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비준되면 ILO 헌장 제26조 고충제기가 적용된다. 이 경우 두 회원국이 모두 비준하고 있는 협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국가간 제소로 이어질수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을 비준하면 ILO의 국내 감시 수위가 비준 전보다 대폭 확대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정부가 오는 9월 정기국회까지 입법·비준을 동시에 추진, 사실상 선비준으로 가닥을 잡고 국정과제인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착수한 것에 대해 “비준 이후 ILO의 내정간섭이 커지는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23일 문화일보가 지난해 한국노동연구원이 발간한 ‘ILO 결사의 자유 핵심협약과 사회적 대화’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협약의 이행을 감시하는 ILO 시스템은 특별감시와 일반감시로 나뉜다. 보고서에 따르면 특별감시는 ILO 소속 ‘결사의 자유위원회’가 결사의 자유 원칙 위반 사건을 조사하는 절차다.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조사 대상 국가가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준하지 않아도 위반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고,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한국은 결사의 자유 협약에 비준하지 않았지만, ILO의 특별감시 대상국에 올라 있다. 비준하지 않은 국가이므로 ILO가 조사에 착수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은 없다. 수용 여부도 국내 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발표대로 한국이 결사의 자유 제87호와 제98호에 최종 비준하게 되면 ILO의 일반감시를 본격적으로 적용받게 된다. 일반감시 대상국이 되면 비준 국가에 이행 사항을 점검할 정기보고서 작성 의무가 부과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위원회가 위반 사항에 대한 협약준수를 권고하게 된다. 전문가위원회가 협약 위반을 인정한 국가로 지목되면 상급 회의체인 총회기준적용위원회에 안건이 넘겨진다. 여기서 토론 대상으로 선정되면 노동 탄압국으로 낙인 찍히는 부정적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 결사의 자유 협약이 비준되면 ILO 헌장 제26조 고충제기가 적용된다. 이 경우 두 회원국이 모두 비준하고 있는 협약을 불이행했다는 이유로 서로를 제소할 수 있게 된다.
김성훈 기자 powerkimsh@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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