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의 원가공개와 관련한 위헌소송 결론이 차일피일 미뤄지면서 업계의 궁금증만 증폭하고 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무관하게 지난달 프랜차이즈 본사들이 제출한 정보공개서를 심사하고 있다. 조만간 원가정보가 담긴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상당한 파장도 예상된다.
24일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협회가 지난 3월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판결이 늦어지고 있다. 협회는 애초 4월 말 정도면 위헌 여부 판결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다. 협회 관계자는 “가처분 신청도 전원 재판부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같다”며 “5월 마지막 주에 전원 재판부 선고가 있는데, 그때 이 안건에 대한 판결이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번 위헌 소송의 핵심은 시행령 개정에 따라 프랜차이즈 본사가 ‘차액가맹금’을 공개해야 하는 것이 위헌인지 여부다. 차액가맹금은 본사가 가맹점주에게 원재료 등 필수 구매 품목을 공급하면서 이윤을 붙여 받는 가맹금을 말한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원재료(제조원가)를 공급하고 남는 이익이어서, 제조원가를 알 수 있는 만큼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주장해 왔다.
문제는 위헌 여부 판결이 나기 전에 시행령 개정안에 따른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 큰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는 점이다. 협회 관계자는 “현재 심사 중인 정보공개서가 공개되면 경쟁사가 가맹 희망자라고 속이고 정보공개서를 요청할 경우 꼼짝없이 경쟁사에 영업비밀을 넘겨줘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경우 본사와 가맹점주 사이에 제조원가를 둘러싼 갈등이 심해질 수 있고, 유통업계 전반으로 원가 논쟁이 확산할 가능성도 크다. 프랜차이즈 업계의 우려와는 달리 법조계에서는 차액가맹금이 영업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우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