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경우라도 때리는 건 금지 ‘고아원 보내겠다’ 위협하거나 어린이집서 울고 떼쓰는 아이 불 꺼진 교실에 가둬도 ‘학대’
훈육과 학대 사이 모호한 경계 구체적 예시로 엄격하게 해석
‘훈육에 도구를 사용하거나, 한 자녀를 편애하는 경우도 학대….’
경찰이 체벌과 학대의 경계를 구분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마련해 일선 경찰서에 배포했다. 매뉴얼에 따르면앞으로 교육이나 훈육상의 이유라도 자녀에게 ‘사랑의 매’를 들었다간 경찰 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해당 매뉴얼에는 학부모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열람할 수 있는 절차도 처음으로 정식 포함됐다.
2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청 아동청소년과가 배포한 이번 매뉴얼에는 훈육 목적으로도 자녀에게 매를 들어선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해당 매뉴얼은 “훈육은 어떠한 도구의 사용도 지양해야 하고 때리는 것은 무조건 안 된다”며 “훈육의 목적이 정당하고 그 수단·방법이 적합하더라도 신체에 상처가 생기거나 정서적 학대에 이르는 정도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매뉴얼은 경찰 교육기관 및 일선 경찰서 아동학대 수사 관련 과·계장 등 실무진에 배포됐다.
매뉴얼 배포에 따라 앞으로 경찰은 신고 단계부터 조사 대상자의 ‘훈육 주장’을 보다 엄격하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고아원에 보내겠다’는 등의 위협을 하거나 다른 형제자매를 편애하는 것도 ‘정서적 학대’로 분류될 수 있다. 아동이 울고 떼를 쓴다는 핑계로 어린이집 교사가 교실 불을 끄고 문을 닫은 채 1시간 동안 방치하는 등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 역시 경찰이 규정한 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의도가 반드시 있어야만 학대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 행위로 인해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라도 인식하면 충분히 ‘학대’로 해석된다는 것이다.
또 지속적으로 발생해 온 어린이집 내 아동 학대사건과 관련, 학부모의 어린이집 CCTV 영상 열람 절차 관련 내용도 이번 매뉴얼에 처음 포함됐다. 어린이집 CCTV 영상은 원칙적으로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정보라 열람이 까다로웠지만, ‘정보공개청구’ 방식으로 경찰서에 열람을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피해 의심 학부모들의 요구가 있을 경우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CCTV 열람이 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훈육과 학대의 구분은 경계가 모호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결론을 내리기가 쉽지 않은 영역”이라며 “아동학대의 개념, 유형, 수사 등에 관한 내용을 기존 판례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행위 예시를 들어 체계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