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운전자 영장심사

인천에서 축구클럽 승합차를 몰다가 교차로에서 신호를 위반해 초등학생 2명 사망 등 8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55㎞나 넘는 과속 운전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문화일보 5월 16일 자 10면 참조)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공단에 축구클럽 승합차에 대한 속도 분석 의뢰를 요청해 “사고 당시 시속 85㎞로 달렸던 것으로 추정된다”는 의견을 구두로 전달받았다고 24일 밝혔다. 사고가 난 도로는 주택단지와 인접해 제한속도가 시속 30㎞다. 경찰은 앞서 해당 속도 분석 의뢰 결과를 첨부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치상 혐의로 인천 모 사설 축구클럽 스타렉스 승합차 운전자 A(22)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축구클럽 코치인 A 씨가 황색 신호인 것을 보고도 빨리 지나가기 위해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사고로 숨진 초등학생 B(8) 군의 어머니는 전날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려 A 씨가 초보 운전인 데다 제대로 된 교통보험조차 가입돼 있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 군의 어머니는 “3년 전에 면허를 따고 올해 1월에 제대해 초보 운전인데 알바로 고용해 운전을 시켰다”고 적었다.

A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는 이날 오후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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