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사건 주범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혼 소송 중인 아내 A 씨에게 가한 폭행과 성범죄 혐의로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은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A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늦게 돌아오자 “성매매를 하는 곳 아니냐”고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아령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A씨가 이모할머니 간병을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자 “누가 허락도 없이 사람을 들이느냐”며 호신용 몽둥이로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A 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한편, 드루킹 일당인 ‘서유기’(경제적공진화모임 ID명) 박 모 씨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2017년 2월 킹크랩을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인 한 모 씨에게 직접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가 모니터 한쪽에 네이버 기사 화면에 URL을 킹크랩에 입력하고 댓글과 추천 여부를 입한 뒤 저장하는 모습을 한 씨에게 보여준 것이냐”고 묻자 박씨가 “네”라고 대답했다. 박 씨는 김 지사가 한 씨를 ‘자신처럼 생각하라’며 소개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정종관)은 24일 유사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가 범행을 극구 부인하며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점이 불리한 정황”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우발적으로 범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지 않아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A 씨가 지인이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늦게 돌아오자 “성매매를 하는 곳 아니냐”고 추궁하며 주먹과 발로 폭행하고 아령을 들고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이 과정에서 갈비뼈가 부러졌다. 김 씨는 같은 해 9월 A씨가 이모할머니 간병을 집에서 할 수도 있다고 하자 “누가 허락도 없이 사람을 들이느냐”며 호신용 몽둥이로 타박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폭행으로 항거불능 상태가 된 A 씨를 유사 강간한 혐의도 있다.
한편, 드루킹 일당인 ‘서유기’(경제적공진화모임 ID명) 박 모 씨는 전날 김경수 경남지사의 항소심 재판에 출석해 2017년 2월 킹크랩을 김 지사의 당시 보좌관인 한 모 씨에게 직접 시연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박씨가 모니터 한쪽에 네이버 기사 화면에 URL을 킹크랩에 입력하고 댓글과 추천 여부를 입한 뒤 저장하는 모습을 한 씨에게 보여준 것이냐”고 묻자 박씨가 “네”라고 대답했다. 박 씨는 김 지사가 한 씨를 ‘자신처럼 생각하라’며 소개한 사실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희권 기자 leehek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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