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반성안해 죄질 불량”

쌍둥이 딸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로 숙명여고 전 교무부장 현모 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되자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 씨에 대해 이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불법이 매우 중하며 사회에 미친 해악과 충격이 크다”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1심 선고형이 낮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난 23일 “현 씨가 시험 답안을 쌍둥이 딸들에게 유출하고, 딸들이 유출 답안을 암기해 시험해 응시한 사실 전부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인정된다”며 현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숙명여고 교무부장으로 재직하던 현 씨는 2017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지난해 2학년 1학기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등 총 4차례 치러진 교내 시험 답안을 재학생인 두 딸에게 알려줘 학교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그러나 현 씨는 “딸들이 공부를 열심히 한 결과 성적이 향상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딸들도 증인으로 출석해 “아버지가 사전에 답안을 알려준 적이 전혀 없고, 열심히 해서 실력으로 1등을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현 씨 측 변호사는 판결 직후 “실체적으로 무죄”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었다. 딸들은 가정법원에서 소년범 재판을 받고 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김윤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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