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청 ‘교권침해 대응서’배부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죽일 ○, 개○○’라고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대응법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 현장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교권 침해 대응 안내서’인 셈이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11가지로 나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수업 중 학생이 교사에게 ‘병신 같은 ○○놈’ ‘죽일 ○, 개○○’라고 욕설을 한다면? 이는 모욕죄에 해당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처럼 구체적인 교육활동 침해 유형과 대응법을 담은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 개정판’을 학교 현장에 배부했다고 27일 밝혔다. 학생이 교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경우 최대 퇴학까지 내릴 수 있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교원지원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시행됨에 따른 것으로, 일종의 ‘교권 침해 대응 안내서’인 셈이다. 교육활동 침해 유형은 상해, 폭행, 협박, 명예훼손, 모욕, 성범죄 등 11가지로 나뉜다.
윤정아 기자 jayo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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