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단속을 피해 달아나던 30대가 자신을 가로막는 경찰관의 손을 깨물어 더 중한 죄로 처벌받게 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오후 10시 40분쯤 광주 서구 농성역 인근에서 한 경찰관의 손가락을 깨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경찰이 음주 단속을 하는 모습을 보고 인근 도로에 차량을 주차한 뒤 자리를 피하려 했으나, 이를 알아차린 경찰관이 자신을 붙잡으려 하자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인 0.060%였다.
광주 = 정우천 기자 sunshin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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