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 이래 최대 유사 수신 사기 사건으로 불리는 ‘조희팔 사건’의 범죄수익금을 둘러싼 재판이 재개된다.

대구지법 서부지원은 오는 6월 3일 조희팔의 범죄수익금을 은닉한 고철업자 A(57) 씨가 법원에 공탁한 710억 원 가운데 일부에 대한 배당을 위해 심리를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이 재판은 A 씨가 공탁한 범죄수익금에 대해 2017년 12월 말 법원이 배당 결정을 했으나, 이에 대한 이의소송이 제기돼 시작된다. 이의소송은 4건이 접수됐다. 하지만 구체적인 금액과 배당 인원 등은 알려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2016년 조 씨 사건을 재수사하면서 조 씨의 재산을 추적해 사업 투자 명목의 현금 788억 원과 부동산 182억 원 등 970억 원 상당을 찾아냈다. 조 씨는 이 가운데 현금 710억 원을 A 씨에게 투자했다.

한편, 조 씨와 측근은 2006년부터 2년 동안 대구와 인천 등에서 의료기기 임대사업 투자를 미끼로 7만여 명으로부터 4조8000억 원대의 유사 수신행위를 했으며 이 가운데 2400억~2900억 원을 챙겼다.

사법당국은 이 사건으로 조 씨는 2008년 12월 충남 태안군의 항구에서 중국으로 도피했다가 2011년 12월 중국 웨이하이(威海)의 한 호텔에서 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2014년부터 2년이 넘는 재수사를 통해 조 씨의 측근 등 62명을 구속 기소했다.

대구=박천학 기자 kobb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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