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찰차에 태우려는 경찰관을 폭행한 30대 취객에게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붙잡힌 A(39)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6일 오전 1시 32분쯤 인천 서구 한 편의점 앞 도로에서 무전취식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부경찰서 소속 B(26) 순경을 발로 차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경찰이 자신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술에 취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에게 폭행을 당한 B 순경은 얼굴 등을 다쳐 전치 2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인천=지건태 기자 jus216@munhwa.com
지건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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