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화내용 관리 소홀 2명 포함
직원 3명 중징계 처리 예고
30일 징계위 열어 최종 결정

유출 외교관, 언론에 입장문
이례적 공개해명 놓고 논란


외교부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대사관 공사참사관 K 씨를 중징계하고, K 씨와 강 의원을 형사고발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8일 “관련 직원들에 대한 내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해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안심사위는 외교부 보안업무규정 시행세칙 제5조 제5항 제4호에 따라 ‘보안사고 및 보안 관련 제 규정 위반자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다. 위원회에는 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 소환됐다. 외교부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K 씨와 3급 기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규정에 맞게 처리하지 않은 주미 한국대사관 직원 2명을 중징계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K 씨와 강 의원은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K 씨 등 3명에게 해임, 파면,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외교부가 이처럼 고강도 징계 조치를 내리기로 결정한 것은 27일 보안심사위 직후 K 씨가 억울함을 호소하는 입장문을 28일 언론에 공개한 것이 영향을 미쳤다는 관측이 나온다. 외교부가 즉각 중징계와 형사 대응 방침을 언론에 공표하면서 더 강경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외교부는 공무원으로는 이례적으로 공개 입장 표명을 한 K 씨가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K 씨는 이날 오전 변호인을 통해 언론에 공개한 설명자료에서 “정부의 대미외교 정책 수행에 장애를 야기하고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잘못을 통감하고 있다”면서도 “강 의원과 30년간 특별히 연락을 주고받은 일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5월 방한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제시했고, 이를 바로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며 이 과정에서 ‘실수로’ 기밀을 알려주게 됐다고 주장했다. 개인적인 친분이나 정부 외교정책에 대한 불만으로 야당 의원에게 의도적으로 기밀을 유출했다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 셈이다.

한편 이날 강 의원은 출입기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전날) 저녁 뉴스를 보니 친한 고교 후배가 고초를 겪고 있는 것 같아 가슴이 미어진다”며 “문재인 정권이 눈엣가시 같은 야당 의원 탄압 과정에서 억울한 희생자를 만들려는 작태에 대해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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