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여개 단체, 전교조 규탄 집회
‘법적노조화 반대’서명운동 개시


전교조가 정부에 법외노조 처분의 직권 취소를 요구하며 대정부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학부모 단체들은 전교조의 법적 노조 지위 회복을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국학부모단체연합(전학연)은 28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반대 집회 및 기자회견을 열고 “학부모들은 더 이상 노동자 교사가 싫고 전교조 담임 교사를 거부해 자녀를 학교에 보내길 꺼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은 전교조가 지난 1989년 결성된 지 꼭 30년을 맞는 날이었다.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교육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등 전국 30여 개 학부모 단체의 연합체인 전학연은 이날 “전교조는 해직자를 조합원에 포함해 노조법을 위반한 단체로, 국민을 속이고 무소불위의 권한을 누리며 교육을 좌지우지해 퇴출 위기에 몰려 있다”며 “애초부터 (활동) 목적이 스승이 아닌 사회 변혁이었고, 그 도구로 학생을 이용하려던 것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전교조가 창립 당시 내걸었던 촌지 거부·체벌 금지·학생 인권 보장 등이 변질되고 편향된 정치적 의견을 학생들에게 주입하는 도구로 전락했다는 것이 이 단체의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전교조의 법적 노조화 반대 서명운동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는 “전교조는 편향된 교육과 정치적 투쟁 등으로 국민의 신뢰를 잃은 상황”이라며 “정부가 법과 원칙을 어기고 전교조의 법적 노조화를 강행하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전교조는 법적 노조 지위 회복을 위해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전교조는 이날까지 법외노조 통보의 직권 취소 또는 노조법 시행령 폐기 조치가 없을 경우 29일부터 청와대 앞 농성을 재개하겠다는 입장이다.전교조는 또 29일 정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 달 12일에는 같은 내용으로 전국교사결의대회도 열 예정이다. 현행 교원노조법에 따르면 현직 교원만 조합원 자격이 있지만, 전교조에는 해직 교원들도 가입돼 있어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로부터 법외노조 지위를 통보받았다. 전교조는 같은 해 정부를 상대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1심과 2심 모두 패소한 뒤 대법원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조재연 기자 jaeyeon@munhwa.com
조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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