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앙회에서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사진)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돼 ‘기업승계’와 관련된 각계의 의견을 수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날 공동위원장으로 추대된 김화만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장수중소기업은 국민의 고용 유지·창출에 기여하는 중요한 사회적 자산임에도 최근 논의되고 있는 가업상속공제 한도 및 대상 확대는 중소기업과는 먼 이야기이고, 오히려 기업인에 대한 국민의 반감만 조성하는 것 같다”며 “중소기업 중심의 기업승계 세제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위원장을 맡은 김덕술 삼해상사㈜ 대표이사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자산유지 의무 완화(10년간 80%·5년간 90% 유지→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며,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한도 확대(100억→500억)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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