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피고인석에 서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을 위해 사실상 법원이 자체적으로 꾸린 ‘특별재판부’ 성격의 제35형사합의부에서 24년 후배의 판결을 받는다. 양 전 대법원장 측은 검찰 수사 과정에서 참여한 변호인단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 변호인을 추가 선임해 재판에 임할 것으로 보인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양 전 대법원장 측의 변호는 이상원·김경하 변호사와 법무법인 로고스의 이복태·최정숙·김병성 변호사가 맡는다. 여기에 양 전 대법원장 측은 최근 변은석 변호사를 추가 선임해 본격적인 재판 대비 진용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단에는 판검사 출신이 모두 포함됐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정숙 변호사는 이번 ‘사법 행정권 남용’ 의혹 수사를 총지휘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는 연수원 동기(23기)다. 이상원 변호사는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지법 파산수석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했다.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을 피고인으로 맞게 된 서울중앙지법 제35형사합의부 재판장은 박남천(52·26기·사진) 부장판사다. 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1997년 광주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일선 법원에서 재판 업무에만 집중해왔으며, 양 전 대법원장과는 대학 선후배 관계라는 것 이외에는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 근무 경력 등 별다른 인연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리 원칙에 따라 판결하는 판사라는 평을 받고 있다.
박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제35형사합의부는 지난해 11월 새로 증설된 형사합의부 3곳 중 한 곳으로,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공정한 재판을 위해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들 합의부를 새로 만들었다.
이희권 기자 leeheke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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