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하동경찰서는 31일 후배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살인미수)로 A(61)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30일 하동군의 한 공원에서 B(56) 씨와 말싸움을 하던 중 갖고 있던 흉기로 B 씨의 가슴을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피해자 일행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나이가 작은 B 씨가 선배 대우를 제대로 해주지 않자 이 같은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동=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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