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유착’ 폭로 계기
훈령개정해 제보 활성화키로
대리 신고 35만원 지원될듯
많은 사람이 방정현 변호사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로 알고 있다. 방 변호사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하고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실제 익명의 제보자는 따로 있었다. 실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일명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를 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7일 내부 훈령을 개정해 국가가 이 제도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50인 이내의 자문 변호단을 구성키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지급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 홍보 부족 때문에 이용실적이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는 도입 8개월이 넘도록 9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변협이 자문변호단을 꾸리면 권익위가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익신고자는 홈페이지에 이메일과 연락처를 게시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제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변호사 대리 비용은 1회 상담 시 5만 원, 대리신고 시 35만 원 선으로 거론된다. 이는 국선변호 비용에 비해 소폭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변협 관계자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공익신고서도 A4 한 장 분량으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변호사가 서류에 밀봉해 권익위에 전달한다. 사건 기록 및 접수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밀봉된 서류를 보관하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만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변협과 권익위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 이후에는 공익신고자 개인이 변호사 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포상금 일부를 수임료로 받는 등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도 청와대, 법무부와 각을 세웠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가 맞는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그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훈령개정해 제보 활성화키로
대리 신고 35만원 지원될듯
많은 사람이 방정현 변호사를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과 경찰의 유착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인물로 알고 있다. 방 변호사는 가수 승리와 정준영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대화방 내용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최초로 신고하고 자료 제출과 의견 진술 등 전 과정을 담당했다. 하지만 실제 익명의 제보자는 따로 있었다. 실제 제보자는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해 지난해 10월 도입된 일명 ‘변호사 대리 비실명 공익신고’ 제도에 따라 공익신고를 해 사건의 전 과정에서 신원이 노출되지 않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익위는 지난 27일 내부 훈령을 개정해 국가가 이 제도에 따른 변호사 비용을 일부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추천을 받아 50인 이내의 자문 변호단을 구성키로 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수당지급 근거 조항도 마련했다.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변호사 선임 비용 및 절차에 대한 부담, 홍보 부족 때문에 이용실적이 미미한 데 따른 것이다. 이 제도를 통한 공익신고는 도입 8개월이 넘도록 9건에 불과하다.
앞으로 변협이 자문변호단을 꾸리면 권익위가 내부 결정 과정을 거쳐 권익위 홈페이지에 게시한다. 공익신고자는 홈페이지에 이메일과 연락처를 게시한 변호사에게 직접 연락해 제보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지급하는 변호사 대리 비용은 1회 상담 시 5만 원, 대리신고 시 35만 원 선으로 거론된다. 이는 국선변호 비용에 비해 소폭 높거나 비슷한 수준이다.
변협 관계자는 “공익신고자가 변호사에게 제출하는 공익신고서도 A4 한 장 분량으로 간소화했다”고 말했다. 공익신고자의 신원은 변호사가 서류에 밀봉해 권익위에 전달한다. 사건 기록 및 접수 등 전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원은 노출되지 않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권익위가 밀봉된 서류를 보관하며, 공익신고자가 불이익을 받는 만약의 경우를 제외하고 개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했다. 변협과 권익위는 이르면 6월 중순부터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할 계획이다.
다만 신고 이후에는 공익신고자 개인이 변호사 대리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변협 관계자는 “포상금 일부를 수임료로 받는 등의 계약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익위는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수사관)의 공익신고자 지위를 놓고도 청와대, 법무부와 각을 세웠다. 박은정 권익위원장은 “김 전 수사관이 공익신고자가 맞는다”고 했지만, 청와대는 “사법부 판단이 내려지지 않아 공익신고자로 볼 수 없다”고 했다. 박상기 법무장관은 김 전 수사관에 대해 “그 행태가 매우 개탄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윤희 기자 wor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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