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중징계 사안 아니었다”
임은정(사진) 청주지검 충주지청 부장검사가 검찰 내에서 공문서위조 사건을 묵인했다며 고발한 사건 관련, 고발인 신분으로 경찰에 출석해 김수남 전 총장을 “공범”이라고 언급했다. 지난달 19일 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고소장 위조 사실을 알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검찰 전·현직 고위직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임 부장검사는 31일 오전 서울지방경찰청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부산지검에서 당시 알고 있었다가 묵살해서 전국에 부산지검이 너무하다고 소문 나서 대검에서 직접 감찰했던 사안”이라며 “그런데 그걸 그냥 사표 수리해서 마무리한 것은 검찰총장의 결재가 있어야 가능한 상황이라서 (그는) 공범이고 최종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돼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임 부장검사는 “시기적으로 공교로워서 부득이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검찰에서 수사를 하지 않아서 직무유기로 고발당한 사항”이라고 선을 그었다.
임 부장검사는 부산지검 소속 A 검사가 민원인이 제출한 고소장을 위조한 사실을 적발하고도 검찰이 별다른 징계 없이 사표 수리로 마무리했다며 김 전 총장, 김주현 전 대검 차장, 황철규 부산고검장, 조기룡 청주지검 차장 등 4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2015년 12월 A 검사는 민원인 고소장을 분실하자 고소인이 이전 제출한 고소장을 복사해, 실무자를 시켜 상급자 도장을 찍은 표지를 만든 뒤 분실 사실을 감췄다. 2016년 6월 A 검사는 고소인이 문제를 제기하자 사표를 냈다. 검찰 관계자는 “부산지검이 ‘분실한 고소장을 적법한 절차에 따라 복구할 수 있었음에도 절차에 따르지 않고 복구한 것은 중징계 사안이 아니다, 사표 수리가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법무부에서 사표를 수리한 것”이라고 밝혔다.
서종민 기자 rashom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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