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벌금 150만원 선고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최진곤)는 31일 윤 구청장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신고액이 잘못됐다면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불과 10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누락 신고액이 전체 부동산 가액인 38억여 원의 45%에 이르고 재산 총액이 불과 3억8760여만 원으로 공표된 점은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 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종서(46) 부산 중구청장이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최진곤)는 31일 윤 구청장 1심 선고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50만 원을,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공직 후보자는 재산신고를 허위로 기재하지 않을 의무가 있으며 신고액이 잘못됐다면 정정할 의무가 있지만 이행하지 않아 허위사실 공표죄가 성립된다”며 “피고인은 상대 후보와 불과 1015표 차이로 당선됐는데 누락 신고액이 전체 부동산 가액인 38억여 원의 45%에 이르고 재산 총액이 불과 3억8760여만 원으로 공표된 점은 유권자에게 재산의 많고 적음에 대해 다른 인식을 가지게 했다”고 판시했다.
윤 구청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17억 원 상당 본인 소유 대지와 건물을 제외한 채 재산이 3억8000여 만 원이라고 신고해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실제 거주하지 않은 주소지로 주민등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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