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중에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창문에 바짝 붙은 채 오르내리는 걸 봤어요. 설마 몰카일까요?’

최근 인터넷 카페에는 정체 모를 드론이 집 주변을 촬영해 불쾌하거나 공포심을 느낀다는 글이 종종 올라오고 있다. 누가 띄운 드론인지 알 수 없는 데다 어둠 속에서 날아다니면 피해를 입었는지조차 모르고 지나는 경우도 많다. 드론 이용 인구가 늘면서 불법 비행에서부터 추락에 따른 기물 파손과 인명피해, 도촬, 공항 폐쇄, 테러까지 각종 사건·사고·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하늘을 떠다니는 드론 특성상 사람들 눈에 띄지 않아 적발 자체가 쉽지 않고, 점검·단속 인력도 없이 시민 제보에 의존하는 실정인 데다 처벌 수위마저 약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헌승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올해 5월 현재까지 5년 여 간 드론 때문에 발생한 사건·사고는 드러난 것만 16건에 달한다. 가장 최근 사건은 5일 경북 칠곡군에서 30대 여성이 추락한 드론에 맞아 코뼈가 부러진 일이었다.

자칫하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불법 비행도 잦지만 처벌은 과태료 부과 수준에 그친다. 이 의원실에 따르면 관제권·비행금지구역 내 불법 비행(미승인·야간)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받은 건수는 올해 1건을 포함해 105건이다. 모두 5만~20만 원의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승인받지 않고 비행한 사례도 올해 1건 포함 3건이나 된다. 이 의원은 “드론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키우려면 안전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작업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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