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예정부지 지정철회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에 따라 신규 원전 건설이 예정돼 있던 강원 삼척시 원전 부지 지정이 철회됐다. 이로써 지난 2012년 9월 삼척시 근덕면 부남리와 동막리 일원(317만8454㎡)에 예정부지로 지정됐던 대진원전 건설계획이 약 7년 만에 공식적으로 백지화됐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제66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열고 삼척시 대진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삼척시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고시할 예정이다. 관보에 게재(1주일 안팎 소요)되는 대로 효력이 발생한다.

이번 삼척 원전 예정구역 지정 철회는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해 6월 이사회의결을 통해 사업 종결을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한수원 결정으로 예정구역 유지의 필요성이 사라졌다. 한수원은 정부의 대진원전 건설계획 취소 확정(에너지전환로드맵 국무회의 의결,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고 등) 이후 대진원전의 사업종결을 결정하고, 산업부에 예정구역 해제를 신청했다.

삼척시도 2차례에 걸쳐 공문을 보내 주민들의 요구, 원전 예정부지 내 수소도시 사업추진 필요성 등을 이유로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요구했다. 강원도와 삼척시는 원전 예정구역 해제를 계기로, 이 부지를 수소거점 단지로 적극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다. 정부도 삼척시를 올해 ‘수소생산기지구축사업’지원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삼척시의 수소거점 도시 육성을 지원 중이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박정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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